토지거래허가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파트 전역 적용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개념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 및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주택
  •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 가능




재지정 배경

최근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 증가와 매매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된 구역과 기간

이번 재지정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아파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 ~ 2025년 9월 30일 (6개월)
  • 추가 연장 가능성 있음

아래 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주요 범위를 간략히 나타냅니다.

구분 재지정 대상 기간 비고
강남구 아파트 전 지역 3/24 ~ 9/30 (6개월) 투기우려 지역 전체
서초구 아파트 전 지역 3/24 ~ 9/30 (6개월) 전세 끼고 매매 시 주의
송파구 아파트 전 지역 3/24 ~ 9/30 (6개월) 기존 해제 후 재지정
용산구 아파트 전 지역 3/24 ~ 9/30 (6개월) 신설 대상 (확대 지정)

재지정 후 주의사항

  1. 매수 시 실거주 요건 강화
    •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2년간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허가 절차 준수
    •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목적 사용
    • 거래 시 자금 출처와 용도에 대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투기 목적이 의심될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 거래량 급증: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가격 강세 조짐: 재지정 이전 한 달여간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등 가격 상승 이슈가 거론되었습니다.
  • 규제 강화로 분위기 전환: 이번 재지정 발표로 단기적인 거래 과열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시장 상황 변화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됩니다.

추가 대응 및 정책 방향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 인근 지역(예: 일부 한강변 지역 등)에서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면 추가 지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규제 점검
    •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 시기 조정 등으로 추가 갭투자 유입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집값 안정 모니터링
    • 주택담보대출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필요 시 대출 금리 조정이나 규제지역 확대 등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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