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총정리: 2%대 금리·분양가 80%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장기·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제도입니다.

기존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되어,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청년이 2%대 낮은 금리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

  • 나이: 만 20세 ~ 만 39세의 무주택자
  • 소득요건: 미혼 기준 연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1억 원 이하
  • 통장 요건: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2.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유지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필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려면 다음 통장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1.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주택드림대출 총정리: 2%대 금리·분양가 80%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2. 월 납입한도
    • 매월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3. 이자 및 비과세 혜택
    • 납입기간 2년 이상 10년 미만 시 최대 연 4.5% 금리
    •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청년주택드림대출 총정리: 2%대 금리·분양가 80%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4. 중도인출 가능
    • 청약 당첨 시 계약금으로 1회 출금 가능
  5.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 전환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환 신청 가능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대출 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 미혼 청년 최대 3억 원, 신혼부부 최대 4억 원
  • 금리 수준: 최저 연 2.2%부터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 만기 최대 40년까지 가능
    • 결혼·출산·자녀수 등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폭 있음
    • 금리 하한선은 1.5%까지 적용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 총정리: 2%대 금리·분양가 80%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청약·대출 진행 시 유의점

  1. 분양가격 확인
    • 분양가 6억 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택 선택 시 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금 및 중도금 마련
    • 대출은 잔금 시점에 실행되므로, 계약금·중도금은 미리 다른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3. 통장 유지와 납입 조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 후 1년간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상태여야만 대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비과세와 소득공제
    • 조건 충족 시,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중도 인출 허용
    • 청약 당첨 시에만 허용되는 1회 인출 기능을 잘 활용하면 계약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무주택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제공
  • 신청하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함
  •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
  • 만 20~39세, 소득요건(연 7,000만 원 이하 등)에 따라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 최대 40년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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