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장기·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제도입니다.
기존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되어,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청년이 2%대 낮은 금리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
- 나이: 만 20세 ~ 만 39세의 무주택자
- 소득요건: 미혼 기준 연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1억 원 이하
- 통장 요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유지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필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려면 다음 통장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월 납입한도
- 매월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 이자 및 비과세 혜택
- 납입기간 2년 이상 10년 미만 시 최대 연 4.5% 금리
-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중도인출 가능
- 청약 당첨 시 계약금으로 1회 출금 가능
-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 전환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환 신청 가능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대출 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 미혼 청년 최대 3억 원, 신혼부부 최대 4억 원
- 금리 수준: 최저 연 2.2%부터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 만기 최대 40년까지 가능
- 결혼·출산·자녀수 등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폭 있음
- 금리 하한선은 1.5%까지 적용 가능
청약·대출 진행 시 유의점
- 분양가격 확인
- 분양가 6억 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택 선택 시 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마련
- 대출은 잔금 시점에 실행되므로, 계약금·중도금은 미리 다른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통장 유지와 납입 조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 후 1년간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상태여야만 대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비과세와 소득공제
- 조건 충족 시,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중도 인출 허용
- 청약 당첨 시에만 허용되는 1회 인출 기능을 잘 활용하면 계약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무주택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제공
- 신청하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함
-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
- 만 20~39세, 소득요건(연 7,000만 원 이하 등)에 따라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 최대 4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