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입주 대상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행복주택도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부담되는 주택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이나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
-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나 직주근접이 쉬운 지역에 주로 공급
-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공급
이러한 특징 덕분에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2년 계약 단위로 자격이 유지된다면 최장 6년~10년까지 연장 가능(대상별로 상이)하다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주요 입주 대상과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무주택자’ 기준이 가장 기본입니다.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대학생·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미혼 청년, 또는 재학(입·복학 예정) 중인 대학생
- 소득이 없더라도 무주택·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령 중인 경우 등도 일부 허용
-
신혼부부·한부모가정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 혼인신고로 자격 충족
-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약 120% 기준)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기타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 등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 대상 가구
- 무주택·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우선 공급받기도 함
소득·자산 기준 한눈에 보기
행복주택은 대상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기본으로 보고, 1인가구·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2024년 예시) |
---|---|---|
대학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부모 합산 소득 적용 가능) |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또는 조건 충족 |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는 최대 120% 가능 | 총자산 2억7천3백만 원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까지 완화 | 총자산 3억4천5백만 원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주거급여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 동일 (3억4천5백만 원 이하) |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를 모두 합산 후 부채를 뺀 금액
- 자동차: 가액이 기준 이하(약 3,708만 원)를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일부 예외
임대료와 거주 기간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
-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 조정 가능
-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이나, 역으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 중 선택
-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이나, 역으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 중 선택
-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한부모: 기본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거주
- 2년 계약마다 자격 재확인 후 연장 여부 결정
신청부터 당첨까지 절차
-
공고 확인
- LH 청약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지역·단지·면적, 공급 일정, 서류제출 기간 등을 꼭 숙지
-
청약 신청
- 온라인(청약플러스 등) 또는 현장 접수로 진행
- 지원 자격 유형, 가구원 수, 소득·자산 등 꼼꼼히 기재
-
서류 제출
- 무주택·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준비
-
소득·자산 조사
- 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적격 여부 심사
- 필요 시 소명 절차 진행(추가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최종 선정 후 보증금·월 임대료 납부, 임대차 계약 체결
- 발표 후 지정된 기간 내 입주 절차 진행
유의사항과 팁
-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모집공고 내 다른 평형·단지 중복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무주택 유지: 행복주택 계약 후에도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속받으면 퇴거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시 재심사: 2년마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통장 필요 여부: 공고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가 유리한 편이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상태를 기본으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므로 월세 부담이 낮고, 거주 기간은 최대 6~10년(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약공고 확인 후 신청 → 서류제출 → 소득·자산조사 → 당첨 및 계약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계약 갱신 시 재심사가 이뤄집니다.
중복 신청 제한, 무주택 유지 조건 등을 꼭 숙지하시고 준비된 서류로 마감 전에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